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36.html 언딘의 ‘고압산소체임버’ 거짓말 의혹
침몰한 세월호의 민간 구난업체 언딘이 지난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3개월간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언딘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고압산소체임버 생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GMP)를 받았다고 누리집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폐기된 인정서다. 해양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구난업체로서의 전문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짓 홍보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