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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류申] 일본, 원전 해외로부터 거액 배상의 공포
게시물ID : bestofbest_50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응??
추천 : 193
조회수 : 32626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5/31 10:33: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5/31 01:00:25
아사히 신문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일본이 해외에 거액의 배상을 지게 될 우려가있다. 국경을 초월한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은 사고 발생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정한 국제 조약에 가맹하지 않고, 외국인이 제소되면 일본 국내에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위기감을 느끼고 조약 가맹을 위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원전 사고의 손해 배상 소송을 발생 국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한 조약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채택한 "원자력 손해의 상호 보완적인 보상에 관한 조약"(CSC) 등 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CSC 가입을 요청받고 검토하여 왔지만, 일본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 신화"를 전제로, 인접 국가의 사고로 일본에 피해가 생긴 경우만 고려하고, 그런 경우 일본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제약을 두려워해서 가입을 보류 해왔다.

 따라서 후쿠시마 1번 원전 사고로 바다로 흘러간 오염 물이 타국의 어업에 피해를 주거나, 해일에 휩쓸린 대량의 잔해에 방사성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흘러 나가서 피해를 입힌 후 제소되는 경우에 원고의 국가에서 재판이 열린다. 배상금의 산정 기준도 그 나라의 기준이 채용되고 배상액이 팽창될 가능성이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528/TKY201105280573.html 


4줄 요약:
1. 일본은 핵사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CSC에 가입하지 않음.(수많은 핵폐기물 저장 중)
2. 가입했으면 이번 핵오염물 바다로 방류로 한국인이 피폭되도 일본에서 재판이 열림=무죄.
3. 가입안했으니 한국인(어부 등)이 고소하면 한국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난 액수를 보상해야 함.
4. 그래서 서둘러서 가입하려고 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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