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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50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8577;★
추천 : 2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2/13 15:47:11
6살 아들 발로 차 숨지게 해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6살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집에서 새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서 6살 난 아들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금씨는 새 엄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자주 아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뉴스에서 퍼온거구요..
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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