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주민 의원, “警 집회 금지 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는 마구잡이 공권력 행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집회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로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법률상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 용태에 따라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물품의 경우 반입을 제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