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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강탈사건?…전 제작사 절규
게시물ID : star_510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1절초풍
추천 : 3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1/27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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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1.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은 중소제작사인 에이스토리가 실패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중소제작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하여, 2017년에 중단된 ‘SNL’ 프로그램을 다시 인기 예능으로 부활시키는데 성공하자,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이를 제작한 예능본부 직원들을 유인하여,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이스토리는 이미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제작 중이던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관련 장비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에, 쿠팡 측과 안상휘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제작사로서 방송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 안상휘의 배임 사실

안상휘는 2023년 12월까지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재직했으며, 쿠팡은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를 2023년 9월 4일 설립하였습니다.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에 소속된 신분으로 3개월 이상 쿠팡의 엔터테인먼트사 창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사직하는 것을 넘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 직원 전원을 상대로 CP엔터테인먼트 행을 강력하게 종용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3. 안상휘의 직위

안상휘는 2020년 12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채용된 이후 대내적으로 제작2본부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에이스토리의 본부장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에 임하는 등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안상휘와 같은 계약직 임원도 소속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오직 2개 뿐인 제작본부 중 1개 본부(예능본부)에서 대내외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수행한 안상휘가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쿠팡 측과 안상휘가 갑-에이스토리는 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스토리는 안상휘를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거액을 투자해 ‘SNL’을 부활시키고, OTT 쿠팡플레이에 납품하여, 쿠팡플레이가 단기간에 국내 2위 OTT 플랫폼으로 올라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돌연 그 이익을 독점할 의사로, 안상휘와 공동으로 에이스토리 예능제작본부 직원들의 이직을 종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갑’인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스닥 상장사로서 국내 2위의 OTT를 운영하며 에이스토리의 제작사업부를 통째로 유인해 간 쿠팡과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가 ‘갑’이며, 안상휘가 바로 CP엔터테인먼트가 1호로 영입한 PD입니다. 이 사건은 초거대 기업과 그에 편승한 안상휘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권리 주장이며, 에이스토리가 ‘갑’의 위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안상휘의 주장은 ‘기업 대 개인’의 구도를 설정해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5. 안상휘의 방송제작 생태계 파괴

어느 업계에나 관례와 관행, 상도의가 있으며, 지켜져야 할 최후의 선을 긋고 있는 법규정이 바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쿠팡 측과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예능제작본부를 완전히 공중분해시켰으면서도, 에이스토리가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인력 유인조차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땀과 자본으로 이룩한 인적 인프라와 영업비밀, 그리고 노하우를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스토리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 방송산업의 생태계를 위하여,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안상휘의 ‘이적료’

안상휘는 ‘이적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이스토리는 이적료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와 쿠팡 측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과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일 뿐입니다. 에이스토리는 이직의 자유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공정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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