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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같은 이로부터 고소당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조언
게시물ID : sisa_510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4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09 19:30:14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현행범을 대상으로 하거나
판사의 영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거.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수사기관이 부르면
괜히 쫄아서 꼭 가지 않으면 안되는 줄 압니다.
없는 시간 내고, 가서 조사받고 오고 그렇습니다.

요즘 변희재 같은 친구가
발산할 에너지가 넘치는지..
쓸데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고소 당하면 피곤하죠.
괜시리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하고 말입니다.

피곤하긴 수사기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별수 없죠.
고소를 받으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혹시 수사기관 피곤한 거 걱정해주시다가 ..
피곤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을 걱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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