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카스 게시물에 일1베1충이 들어와서 광주 시위대 사진 보고
박근혜 하야 구호가 왜 나오냐 ㅉㅉ
이런 문구 남겨서 그 놈 카스 타고 넘어가서 욕설 좀 했더니
고소드립 치더군요
그래서 내가 왜 고소냐고 따지려고 제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대화했죠
근데 그 병신 일1베1충이 제가 뭐 특정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명예훼손까지 했다면서
그래서 화 김에 욕설 몇마디 더 하고 고소하라고 큰 소리 쳤죠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고소장 손에 들고 일베마크 손모양으로 만들어서
경찰서 앞에서 사진 찍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군요
그래서 고소 할라면 해라 니 깟놈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니 그 뒤로 대답이 없네요.
이런건 잘 몰라서 검색질좀 해서 알아보니
모욕죄 걸리긴 할거 같은데 이거 벌금 얼마나 받나요?
50?? 100??
어차피 벌금 내면 그만이긴 한데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그넘 민사 갈 가능성 있을까요??
껌값이라고 생각 되지만 좀 짜증나긴 하네요
경찰 조서 때문에 가야하기도 하고
민사 하면 골치 아플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