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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에게 후원금 사용의혹
게시물ID : humorbest_511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각하는인생
추천 : 44
조회수 : 9922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12 10:22:3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12 09:31:40

편의점 배터리 충전, 응급의약품은 솔직히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 배터리 충전, 이 점은 솔직히 자비로 처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응급의약품은 왜 필요하나요?

대개 응급의약품의 경우(시위의 상황) 타이레놀(일사병의 결과로 인해), 파스,  이 이상은 들지 않을 듯 싶습니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시위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설사약, 번비약은 당연히 시위의 결과로 볼 수 없고, 데일벤드는 무슨 시위하다 싸운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2500+4000=6500(가장 비싼 경우)원인데, 2만원이 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시위를 보았지만 배터리 충전을 후원금에서 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료도 후원금에 들어갑니까?

소규모 시위의 경우는 그런 건 자비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화가 10초에 11.5원씩입니다.

한 번 전화했을 때 30~40초 정도 전화를 합니다.

40초라고 잡았을 때, 3043통이나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전화비용을 후원금으로 부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렌탈, 이거는 본인사정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자비로 해결하셨어야죠.

자신이 컴퓨터를 수리보내서 렌탈한 거는 도저히 후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는 대체 어디 사용한 것인가요?

이 점을 똑바로 명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15만 5천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답사비용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 답사기간 8/4~ 8/8

답사를 4박 5일동안 갔다옵니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먹은 돈을 왜 여기서 사용합니까?

1차시위 회비 보면 개인이 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천막 위약금? 위약금 뜻 모르십니까?

천막렌탈 위약금이라는 말은 천막을 렌탈하기로 했는데 렌탈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후원금에 넣으면 안되지요.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자, 여기까지 의문이 되는 비용이 24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 쓰고 보니 후원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군요.

해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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