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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담배피던 사람을 피하다 팔 골절
게시물ID : bicycle2_51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블랙조
추천 : 1
조회수 : 29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4/28 16:11:43
말 그대로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서로 부딪힌 건 아닌데 사람을 피하려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 8로 떨어지면서 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서 질문 남깁니다.
자전거 도로에 한가운데서 서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 사람 책임은 하나도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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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6:38:25추천 1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고 즉시 연락처 받아둔게 아니면 어려울것 같네요.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그걸 받을 수 있을거 같고… 없으면 가해자가 자비로 치료비 배상해야 할거 같아요.

그나저나. 왜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고 그했데요…
댓글 1개 ▲
2023-04-28 16:39:39추천 1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사고 일시 장고 특정되면. CCTV등으로 찾을 수 있을거 같아요.
2023-04-28 17:33:24추천 0
경찰은 저보고 직접 CCTV 확보해 오라네요
CCTV 확보해 와야 접수가 가능하다네요
댓글 1개 ▲
2023-04-28 18:16:15추천 0
아이고. 사고장소에 CCTV가 없으면 어렵겠네요…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라거나… 그런데 이런거 개인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찰도 참…

자전거용 블랙박스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없었나봐요.
2023-04-29 15:24:34추천 0
자전거 도로에서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서있던 사람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전거 전용인지 자전거 인도 겸용인지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전방주의 태만이나 운전미숙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네요
댓글 0개 ▲
2023-05-17 20:55:49추천 0
이미 몇일 지난 글이라서 다른 분들이 보실거 같아서...
국내는 거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한강자전거도로 조차 보행겸 자전거 도로입니다..
글쓴분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도 담배핀 분을 치였다거나 그분이 놀라서 쓰러졌으면 그분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도 자동차 보험에서 전부 물어주듯이...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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