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20여개 시민·여성·인권단체들은 2일 ‘울산정신지체청소녀 성폭력 무죄선고 규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을 내어 “정신지체 청소녀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인간적 범죄인데도 법원이 50대 가해자를 무죄 판결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 4월29일치 8면)
대책위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정신지체인이나 10대의 경우에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를 내세워 정신지체인 10대 소녀를 5년동안 일삼아 성폭행한 가해자를 구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성폭력 범죄를 남성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내용을 완화시켜 구체화하거나 삭제 △여성인권단체와 사법부의 연계 등을 통한 재발방지장치 마련 및 △사법부의 여성주의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국여성·장애인단체 등과 연대해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아무개(51)씨는 199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아무개(18)양을 인근 야산 등지에서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이양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