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눈팅하는데 갑자기 게임셧다운제 합헌 논란에 꽂히네요.
음...저는 게임산업에 대한 고려는 논외로 치면,
이번 합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전에 검색해서 합한결정요지도 읽어봤는데,
비례원칙으로 정책목적이나 제한방법 모두 적정하네요.
일단 목적은 미성년자의 게임중독방지.
요새 자녀 둔 부모님들 애들 게임중독문제 많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머니모임 같은 곳에서도 줄기차게 게임규제 요구했던거 아닌가요?
제한방법으로 심야이용 제한을 했는데, 미성년자 전면금지였으면 위헌이겠지만,
자정 이후 밤시간에 금지한거는 제한 정도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니 타당한 제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사례로 흡연금지, 대마초금지, 안전벨트규제, 성매매금지 같은 것들 있지 않나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금지규정들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