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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게시물ID : sisa_44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
추천 : 7/3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3/20 13:00:17
[한겨레] 법무부가 19일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기업 쪽에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양벌규정 폐지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전·의경 등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무공단을 이용해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떼법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해 ‘독약처방’(포이즌필)과 차등 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위법행위 때 기업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는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백골단을 부활시켜도 되고, 물대포·최루액 등을 동원해도 되고, 마구잡이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시위 진압에 면책을 준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방패·곤봉 등 장구 사용 원칙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불법시위라면 방패나 곤봉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지은 권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엊그제 베오베 간 
"불법시위 체포전담반 9월부터 가동" 9월 이후 예상 시나리오"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bestofbest&no=21420&page=3&keyfield=&keyword=&sb=
을 썼던 사람 입니다.

오늘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이란 기사가 떳네요.
폭력시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중에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을 비롯한
구조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철 변호사님 삼성의 내부고발자로서 아주 잘하고 계시죠.
그 분이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 본관 앞에서 폭력시위 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왭니까?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폭력시위를 하지 않아도 언론이 알아서 몰려와서 인터뷰 해가고 사진 찍어가지요.
언론에서 연일 나오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서는 특검까지 만들고
검찰도 자기 밥줄을 걸고 열심히 사건수사를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키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폭력시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랜드에서 불법시위로 민주노총을 고발한 이랜드 비정규직사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시점과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이 되고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랜드일반노조, 대학생들, 민주노총이 주요 홈에버 매장입구를 막는 시위를 하고부터 입니다.
그 전에 이랜드 노조에서 한번도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회사 앞에서 2년동안 촛불시위 수백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 당시 취재했을까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같은 일부 언론들만 취재를 했고
일반인들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시위가 아닌 평화시위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수 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대학생들 청계천에서 3월말쯤에 집회를 갖습니다.
물론 촛불들고 하는 평화시위로요. 3~5천명정도 모입니다.
직접 보면 정말 전국대학에서 엄청 다 모이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그리 많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한겨례나 경향은 가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에서만 보도 합니다. 포털에서 메인된 적은 한번도 없지요.

자, 메이저 신문인 조중동, 혹은 교통방송 같은 곳에서는 이 보도를 어떤식으로 하냐
대학생들의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시위했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수만명이 모이는 농민대회나 노동자대회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평화시위를 하면 언론에서는 보도형태때문에  사회적이슈화가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그 시위 자체도 국민들이 안좋게 생각을 하게 되어 버렸죠.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내용만을 보도하는 언론과
그 내용만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나 회사 양쪽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없게끔
노사관계를 중재를 해주는 수 있는 기구가 일부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이것을 노사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중재할 수 있는 법개정과 기구에 힘을 실어주어서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도 단지 시위때문에 시끄럽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다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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