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느정도까지가야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멍 정도 들면 어느정도?
그리고 똑같이 멍이 들면 그냥 쌍방합의로 퉁 치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때린거면 그 "시비"가 어느정도여야지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