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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를 아시나요?
게시물ID : sisa_512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꿈리
추천 : 1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4 09:34:23
이름 참 겁나 길죠...
중앙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 위원회

중앙선관위 산하 기관으로 언론사나 조사기관(혹은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3월에 발족이 되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규칙에 의하면
언론에서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 
1. 본지가 조사한 최초 보도일 경우
   -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물론 응답률 질문내용까지 밝히도록 되있으며
2. 최초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나머지 응답률 등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도록 되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nesdc.go.kr 입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구요

그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상담원이 질문한 내용은 물론 분석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의 보도는 잘못된 유형이며
(이러한 형태는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될 수는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보면...' 등으로 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후보들 같은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보도를 하여 '밴드 웨건효과'를 만드려고 했었는데 이를 방지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언론사 보도를 보다가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한번 들어가보세요 ^^

추신
가끔씩 여론조사의 '응답률'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1,000명을 대상으로했고 응답률이 20%였다
이러면 응답한 사람이 20%인 200명이 아니라
천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5,000명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말해 5천명에게 전화를 해서 20%만 응답을 해 천명의 표본값을 얻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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