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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12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2
조회수 : 91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5/15 17:28:3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on7up&logNo=70146122901
 
불심검문 거부와 대처 요령 - 당신에게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를 빌미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발성이 강한 즉,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범죄 유형을 불심검문으로 색출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 몇을 색출하기 위해 무고한 수천 혹은 수만명이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불심검문을 당해보셨습니까? 그 때의 굴욕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당해 봤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싶지 않다면 불심검문에 저항하십시오. 경찰관이 아무리 위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법률 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은 경찰관직무직행법 3 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핵심은 불심검문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경찰은 검문 대상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답변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어떠한 판단 하에서 불심검문을 하던지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경찰이 체포영장 등의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고는 여러분을 제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3 조를 주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2)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3)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7)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위 법률의 요점은 굵은 글자로 표시된 제 7 항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혹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반해 경찰이 물리력 등을 행사한다면(신체 구속, 위압적인 답변 강요) 이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경찰이 저지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을 당해 봤거나, 당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당하기 싫은 사람은 경찰관 직무직행법 3 조를 인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불심검문 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질 경우 거부의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위 법률은 딱딱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봐서는 내용이 머리에 쉽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 숙지하시고, 인쇄가 아니라면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래도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관 직무직행법 3 조 법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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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불심검문 시 해서는 안되는 행위
* 불심검문은 거부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독하는 행위 - 이런 행위로 인해 경찰관 모욕죄로 사법처리된 예가 있습니다. 붍쾌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절대 경찰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됩니다.
 
2.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 이 역시 사법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에게 화가 나더라도 정중히 거부의사만 밝히고 가던 길을 갑니다. 최근 불심검문 거부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불심검문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안타까운 경우인데, 공권력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를 넘어서 이를 무시 혹은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된 안됩니다. 불심검문 거부의 목적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정신적 저항에 있는 것이지, 공권력 자체 혹은 집행자(경찰)와의 물리적 충돌이 아닙니다.
 
3.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 가거나 달아나는 행위 - 이는 긴급체포(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요건에 해당되어 구속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문대상자가 죄가 있어서 피해 달아난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과 말섞기가 싫어 그냥 피하고 싶겠지만, 일단 정중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제지를 하면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가던 길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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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권단체에서 제시하는 불심검문 거부와 대처요령입니다.

다음은 불심검문 거부 요령이다.

※ 불심검문 대응법 ※

Q.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워 검문을 하려고 해요. 저는 뭘 할 수 있죠?

A. 우선 명심할 것은 시민에겐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직법 3조 7항) 검문에 협조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며,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면 가장 먼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신분과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십시오. (경직법 3조 4항) 경찰의 소속과 신분은 따로 기록해두십시오. 또한 필요하다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 기능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당신도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Q. 검문 이유를 밝히긴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A. 불심검문은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만큼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인상 착의가 비슷한 경우 등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경직법 3조 1항)입니다. 경찰은 검문 이유를 밝히면서 왜 당신이 수상한지, 납득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설명이 납득할만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검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Q.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면 어쩌죠?

A. 불심검문은 질문으로 끝나야 해요.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라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권한은 없어요. 소지품 검사의 경우도 혐의가 상당할 때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을 뿐, 가방을 열어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Q. 잠시 경찰서로 가자면 따라가야 하나요?

A. 임의동행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경직법 3조 7항) 요구시에는 검문과 마찬가지로 동행목적, 장소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해야 해요(3조 5항). 이게 없다면 역시 불법. 동행요구에 응했다면 가족, 친구, 인권단체 등 주변에 동행사실을 알리세요. 또한 경찰서에 따라갔다 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경직법 3조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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