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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자, 수수료와 채무변제액 환불 받으랍니다.
게시물ID : economy_2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1
조회수 : 7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18 05:41:01

뻔뻔한 카드사, 더 뻔뻔한 금융감독원

금감원·카드사, DCDS 계약 채무 변제(채권 회수)받고도 면제라고 이름 바꿔

 

카드사의 '채권(=카드이용자의 카드채무액=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000-000제외),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를 포함한 카드사의 총 채무액에 대한 카드사의 청구권)'이 회수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보험금으로 채무변제처리를 하려고 카드사가 보험회사에 'DCDS(사실상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데,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카드사가 아니라 채무자(카드이용자)들에게 징구(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다음 어학 사전)한 것인데도, 카드이용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다.

 

카드사 징구 수수료, 카드사에 원금+이자및 상세내역서 요구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DCDS계약(DCDS 계약 명칭을 채무면제·유예라고 하겠단다. 그런데 채무는 면제되는 것이 카드이용자에게 징구한 보험료로 변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칭을 다시 바꿔야 할 것임) 체결이 완료된 건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에 대해서 안내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토록 할 계획이라고 2013. 4. 17.자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존 DCDS 보험료를 징구당한 가입자들에게 2013. 4월중 일괄 발송하여 본인이 가입한 DCDS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니, ‘DCDS 징구 사실과 수수료율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동안 징구당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징구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자율로 계산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기 불황에 내 주머니에서 나 모르게 나간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만 손해.

 

DCDS 가입 텔레마케터 건당 수당은 3~3.5만원,

보험회사·카드회사 주주의 이익 및 임직원 이익도 카드이용자에게 징구

 

DCDS 가입의 경우 텔레마케터에 의해 가입이 권유되어 체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건당 지급방식으로 가입 건당 3~3.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 수당의 징구도 카드이용자들에게 하였던 것인데, 이 또한 카드이용자들은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다.

 

텔레마케터의 수당이 가입 건당 최고 3.5만원이라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주주도 최소 이 정도의 이익을 챙겼을 것이고,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임직원들의 임금 등도 카드사가 카드이용자들에게 징구한 DCDS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DCDS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수수료 징구 관련 근거와 수수료 월별 상세계산내역서 및 이자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카드사에 요구하여 받아 확인 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DCDS 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 주주가 꿀꺽?

 

게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DCDS 가입사실을 몰라 채무변제액을 청구하지 못한 카드이용자는 카드사에 보험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카드사는 보험사고(박스 참고)가 발생한 채무자의 채무변제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왜 채무자에게 받았느냐며 금융감독원이 지적을 한 모양.

 

카드회사가 채무자(카드이용자)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내서, 채무자(카드이용자)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금 청구 절차를 몰라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갚은 채무변제액은 1522억 원으로 20051월부터 20131월까지 8년 동안 105217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인데, DCDS의 소멸시효?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받은 채무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 채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

 

채무변제자들이 카드회사에 보험사고 사실을 알리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카드사가 보험회사에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받아 변제처리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변명하려나?

 

제발 그렇게 좀 해라. 그럼 다른 유형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회사 주주의 부당이득 좀 돌려 달라며 이 사건을 인용하게 말이다. 제발, 제발이다.

 

채무변제자, 카드사에 원금+이자및 상세내역서 요구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검토했는지도 의구심이 가지만, 이미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카드이용자)에게 보험사고를 카드사에 알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아 채무자(카드이용자) 재산으로 변제한 채무(카드이용대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으므로 아래 표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카드이용자는 카드사와 보험회사에 확인해 채무변제액에 대한 금액뿐만이 아니라, 변제한 날로부터 환불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도 계산해 달라고 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액에 대한 상세내역서보험금 청구 절차 및 최종 환불하는 시점까지의 걸리는 기간이자 상세내역서를 요구하여 받아 확인 후, 환불해 달라고 하여야 한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는 얼마?

보험회사가 카드사에게 받은 보험료는 얼마?

보험회사가 카드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얼마?

카드사 수수료 vs 보험회사 보험료 = 80% vs 20%?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가 받은 수수료 중에서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20.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80.0%는 카드회사 주주의 이익으로 챙겼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 카드사에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 20.0% 마저도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 청구가 없어서 보험회사 주주의 주머니로 쏙 넣은 규모가 1,522억 원. 들킨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 주주가 취한 이익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내는 채무자(카드이용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생소한 DCDS를 홍보,

잠시 반환한 보험금은 보험료로 다시 회수 가능

 

결론은 하나다. 노이즈 마케팅. 잠시 욕을 먹고 이익으로 남겼던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료 몇 푼 않된다.”는 텔레마케터의 꼬드김으로 채무자(카드이용자)들의 이 보험 가입하기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카드회사 주주와 영리보험회사 주주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더 많은 주주의 이익을 만들 궁리를 한 셈인데, 어쩌지 들켰네?

 

미적거리지 말고, 채무자(카드이용자) 모르게 챙겨 먹은 수수료 다시 환불해라. 그래야 상식 있는 금융감독원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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