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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전세를 얻으려는데...
게시물ID : jisik_51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킹죠지빨로뮈
추천 : 1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8/03/31 12:55:40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에 여쭤 봅니다.
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4300만원 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가 살집은 204호 인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202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202호 20평 짜리를 10평씩 두개로 나누어서 전세를 냈다고 하더군요.
현재 202호는 1900만원 정도 잡혀있는 상태구요. 
제가 실제 주거해야할 204호는 50%이상 잡혀있어서 계약할때 202호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前세입자 분께서 인터넷으로 올린걸 본거라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한하네요. 제가 현제 상황에서 꼭 해야할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것 들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현제 제가 들어본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둘다 비슷한데 나중에 우선순위 또는 날짜가 다르며 약간의 등록비의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도장으로 전세계약서 도장을 찌거야 할 것이며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가서 전세계약서를 구매하여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세권설정 보다는 확정일자 를 받는쪽으로 할것이며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구매하여 계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의 도장으로 찍으라고 할것이구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나 또는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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