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605n06678?mid=n0400 "경찰 `반값등록금 집회 금지' 통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1-06-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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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오는 7~10일 서울 도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열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경찰이 무슨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