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ㅅㅂ
물대포에..
고3학생 실명 확인됐구..
경찰특공대 출동에..
경찰특공대의 지휘권, 출동명령권은...
대테러진압시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이렇게 세군데와 국가NSC, 청와대의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경찰특공대는 단순시위진압때 출동할 권한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폭도로 규정
대테러진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폭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군부대 출동하겠습니다..ㅆㅂ 임영박 개새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