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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채권추심에 관한문의
게시물ID : law_2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비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8 14:45:07

8년전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하여 다른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8년전 건물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면서 화장실상태가 좋지 않아 저희가 건물뒤쪽 마당에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하였는데. 건물뒤쪽에 조그만

 

한 마당이 있었는데 그마당은 저희가 식당을 하면서 매입한 저의땅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올땐 식당이 기울고 마당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후 다른세입자가 그건물에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그 건물에 불을 났었고. 건물및 화장실도 화재에 피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화장실 복구비

 

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며. 복구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라고 몇년전 채권추심이 들어온것도 어이가 없어서

 

채권추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내용증명을 때어주며 우리가 지은건물이고 조그만한 간이 화장실이 어찌 2000

 

만원이나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을때 불이 난것도 아니고 다른 세입자가 살며서 불이난건데 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추심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며 그렇게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그 세입자들이 불쌍하니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겁니다. 가당치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몇년지난 오늘또 채권추심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법을 너무 좋아 하는데 오히려 몇년동안 계속 법적으로 심적고통을 주고 있는데 법의안에서 이사람에게 벌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요약.

1. 건물주가 자신이 짓지도 만들지도 않은 화장실 복구 비용으로 2000만원 청구후 채권추심에 넘김.

 

2. 건물화재는 저희가 살고 있을때 난것도 아니고. 다른세입자가 살다가 냄.

 

3. 건물주를 법적태두리에서 인실좃을 시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mail protected] 답변을 기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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