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땅이 할아버지때부터 학교 용지로 40평 정도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교육청에 전화 하여서 사용중인 땅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감정 평가를 해서 그가격만큼 준다고 합니다 . 가격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내요...
제 입장에서는 몇십년동안 그땅에 대한 세금을 내 왔으며, 무상으로 사용한 이용료(?)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 받을수 있나요?!
이런 경우 통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건지 ? 만약 안팔고 저희가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