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 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비공휴일에 쉬는 대체휴 일제도가 시행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 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체휴일제도는 박근혜정부 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으 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 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 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ㆍ후에 있는 비 공휴일(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를 말한다.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데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월요 일인 6일에 쉬는 것이다. 휴일이 늘어난 데 따른 산 업현장의 차질도 크지 않다.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다. 내년에도 토요일인 삼일절(월요일이 휴 일이됨)만 대상이다. 안행위은 이와함께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어버이날(5월8일)공휴일 지정을 비롯 해 근로자의날(5월1일)과 제헌절(7월 17일), 선거 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한다.이들 법안 이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