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갑시다.
1. '판권'과 '저작권'
판권과 저작권은 얼핏 봐선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판권은 '판매할 권리'이고, 저작권은 '제작한 사람이 지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장사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판권'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애니플러스를 비롯한 '판권'을 가진 기업이 없다고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저작권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 판권은 '특정 지역, 기간동안 저작물을 가지고 장소를 할 권리' - 즉 특정 지역(국가)에 해당하는 권리니까 국내에 판권을 가진 회사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내에 정식수입되지 않은 거면 불법이 아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국제법상으로 저작권법은 정식 판매 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의 효력은 전세계에 미칩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권을 가진 회사가 없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 밑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몇몇 분이 '국내에 정식으로 계약 되지 않았으니까, 다운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식으로 치면 '올드보이'를 그대로 베낀 발리우드의 영화는. 올드보이가 인도에서 정식계약, 상영 된 적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니 합법이란 논리죠-_-...
달리 예를 들어서 FEEL라는 회사가 '요스가노소라'라는 애니를 만들었습니다. FEEL사는 한국에 지부가 없는 것은 물론, 한국의 회사와 정식수입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라도 '요스가노소라'를 한국에서 다운 받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을 한국에서 감시하고, 고발해 줄 주체 - 판권 소유 회사, 혹은 한국 자회사가 없다보니 불법임에도 고소할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문제시가 안되는 '묵인'상태인 것입니다.(물론 국제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외국에 사는 개인 한 명을 일일이 직접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일)
3. 그럼 자막제작자들이 만든 자막은 합법인가?
자막의 경우 애니메이션의 '음성'정보를 '문자'정보로 시각화한 2차 가공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막에 쓰이는 캐릭터들의 대사나 문구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개인이 제작해서 뿌리는 자막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자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막은 애니메이션팬이 아닌 사람이 번역한 것보다 퀄리티도 좋고, 정식으로 돈 내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쓰기에도 편해지는 식으로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있거나, 돈들여서 단속하는 것에 비해 막을 수 있는 손해가 적다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하는 겁니다.
* 결론 : 그럼 어찌해야 하는 가?
-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의외로 애니메이션이라고 죄악감이 약한 분들이 있는 데.
당장 '정발 안 된 게임이니 다운 받아서 해도 됨'이라고 게임게시판가서 글 올려보세요. 바로 보류게시판으로 날아갈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다운로드 시청은 어엿한 불법입니다.
다만 국내에 정식수입이 안 된 애니는 게임과 시장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매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만 보자고 치면, 오늘 방송되는 신작 애니메이션은 일본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두세달 더 기다려서 DVD,BD로 출시된 걸 사서봐야 하니까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봐서, 당장 다운받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기때문에, 둘게에 대놓고 "다운받아 봤어요"라는 문구를 적거나.
"어디어디서 다운받으면 편해요^^". 또는 "제휴 걸려서 애니 다운 못 받아요 ㅠ_ㅠ"같은 글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