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안수기도를 빙자해 여신도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D교회 목사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남편과 간통했다며 같은 여신도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씨의 부인 정모(4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교회 신도인 신모(20.여.안양S대 2년)씨에게 안수기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씨의 집과 여관 등지를 돌며 1주일에 2∼3차례씩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또 부인 정씨는 지난 5일 신씨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신씨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헌금조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 부부는 부인 정씨의 금품요구를 견디다 못한 신씨가 부모에게 그동안 이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놔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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