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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첫 확정 판결
게시물ID : sisa_381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즈럴쉬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19 23:19:19

‘화학적 거세’라고 일컬어지는 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19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21)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4월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씨한테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10월에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선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성범죄의 본질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더 큰 원인인데도, 마치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성범죄를 막을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3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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