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전국의과대학 4학년협의회 전 의장 강모씨 등 10명을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문제 112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인터넷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의사고시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앞서 응시한 의대생들이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고, 의사고시 실기시험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문제를 알려 줄 소지가 있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제 유출이 합격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의대 교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일부를 재직 대학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