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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 인가' 담당 공무원..法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
게시물ID : sewol_51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23 17:27:2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월호 여객인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사업 인가를 내준 공무원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에서 근무하는 A 씨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30906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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