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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 주차에 대한 신규 법률 제정 필요
게시물ID : car_25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틱틱이2
추천 : 1
조회수 : 12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20 14:41:13

 

1. 소방서 앞에서 사람이 시동끄고 차 문열고 나가는 순간  벌금 "3천만원 혹은 차주연수입의 50%중 큰 금액" 을 그 즉시 발부하며 이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다. 미국 대통령이 주차해도 벌금

 

2. 모든 소방서는 건물 철거용 중장비를 구비하고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여전히 주차되어있으면 그 자리에서 차를 박살내야하며 ( 박살낼수 있으며가 아님,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박살내야함 ) , 차주는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할수 없음

 

3. 2번의 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 의해 출동이 지연되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손실은 100퍼센트 차주가 책임을 진다.

 

* 벌금 몇백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 차량때문에 불 제대로 못끄러나가서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그건 지금 현행법상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국회의원되면 이런 법안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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