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입자들 차가 8댄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건 6대 정도라 이미 좀 치열하다면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웬 밴츠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명함이 있길래 전화를 했는데 수차례 해도 받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한 달 이상 장기 무단 주차가 아니면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하다며 경찰한테 전화를 해보랍니다.
그래서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차가 사유지 무단 침입을 한 건 맞지만 버려둔 게 아니고 고의로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으니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외부 차량 주차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주차 해도 상관 없답니다. 만약 사설 견인 업체 불러서 견인 해버리면 견인비도 내가 부담하고 혹여 그 차주가 견인하고 차에 이상 생겼다고 민사 걸면 꼼짝없이 당한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이런 것도 골목같은 데만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급해서 일단 주차를 했으면 전화나 받던지 아주 배째라인데 단속할 근거도 없어요 -_-
어느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다는데 그 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진짜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