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람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총선 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26일 오후 총선 등록 후보자 1119명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가 129명(11.5%)이나 됐다. 이들 중 16명은 후보 등록일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후보자 중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도 상당수였다.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1억원 이상 체납했던 후보는 5명이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1명으로 자유선진당 5명, 한나라당와 친박연대 각각 4명, 통합민주당, 무소속 각각 3명, 민주노동당은 2명을 기록했다. 체납액 2위를 기록한 한나라당 김상도 후보(경기 의정부갑)는 4억2619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4억69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세금납부 신고 대상 연도인 최근 5년 동안 매년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체납해 왔다. 지난해까지 소득세 납부를 미뤘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4일에야 비로소 세금을 완납했다. 등록 후보자 1119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전체 중 15.4%인 172명으로 집계됐다. 공천 과정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전과자 비중이 과거 선거 때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후보 검증작업이 취약한 무소속과 군소 정당에서 특이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당별로 전과자는 통합민주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동당 41명 △무소속 24명 △한나라당 16명 △진보신당 15명 △자유선진당 12명 △친박연대 9명 등이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전과 후보자 대다수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처벌법 등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의 등록도 잇따랐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 서울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유선진당 후보 중 서울 지역에 출마한 B후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수도권에 출마한 친박연대 C후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추징금 징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D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