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2개는 법제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대부분의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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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으로 동네 상권 죽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