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동성 혼인신고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김조광수에게 권고한다.
게시물ID : sisa_515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0/9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4/05/22 17:36:16

 

1. 행정소송?

 

그렇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을 때 얘기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과연, 행정청의 김조광수에 대한

 

결혼신고 불수리 처분이 “위법”할까?

 

나또한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알려주마. 

 

행정청에게 결혼신고수리를 강제하는 법률도 없다.

 

행정청은


법률혼에 대한 입법자의 생각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서..


혼인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불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이 그 과정에서


혼인의 전제를 언급한  헌법을 참고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보인다.

 

 

이처럼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없는 것이 자명할 때는

 

김조광수처럼, “동성이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낼 것이 아니다.

 

행정청이 김조광수의 혼인을 금지한 것도 아니잖는가?

 

 

 

 

2.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정히 이 문제를 다투고 싶다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그나마 행정소송보다는 덜 나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도

 

사실 결론은 마찬가지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입법의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데..

 

과연, 동성애자끼리 법률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가?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슬프게도

 

네 소망일 뿐이다.

 

현실은 좀 다르다.

 

너도 알지?

 

헌법은 혼인이 양성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다.

 

 

 

3. 개헌운동

 

그렇다면, 이유 없이 법률혼관계가 되고 싶은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렇다. 그건 “개헌 운동”이다.

 

 

 

 

사실 개헌운동을 하든,

 

입법부작위헌법소원을 내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건 니들의 권리다.

 

패배를 목표로

 

사람들한테 자신의 무식함을 광고하겠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다.

 

그것도 네 권리다.

 

그러나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은 제발 좀 삼가자.

 

“동성이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 소리가 거기서 왜 나오는가?

 

너처럼 무식하게 싸우다간

 

진짜로 법률에 “동성은 법률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으로 박힐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 더!!

 

그까짓 법률혼에 집착하다가 ,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너네들이 진짜로 챙기고 싶은 건..

 

전세금대출 받는 거라면서?

 

한쪽이 아프면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거라면서?

 

그러면, 전세금대출받게 해달라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법소원을 내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왜 뻔히 질 싸움을 일부러 전개하면서

 

자신의 무식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실시하는 건지

 

난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다.

 

니들 일부러 그러는 거 맞지?

 

좋아! 다 좋은데... 이것만 확실히 해두자고..

 

혹시 앞으로 민법 제815조가 개정되어서

 

동성애자들은 법률혼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못박힌다면..

 

그건 1000% 김조광수. 너 때문이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