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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벗] 퇴직금 등 체불로 노동청 신고준비 문의
게시물ID : law_2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無劍조자룡Ψ
추천 : 0
조회수 : 32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22 00:28:11

안녕하세요. 노벗 노무사님.


최근에 중도퇴사 급여 문제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급여는 제대로 정산되었고, 차액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상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및 연봉차액(연봉이 낮게 책정되어 급여정산) 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준비하려 합니다.


퇴사한지는 15일이 지났고요. 당장 신고하려는 건 아니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과 연봉차액(상여금 처리)을 지급하기로 회사와 협의 됨 (퇴직금명세서 PDF, 상여금명세서 PDF 메일로 받음)


2. 퇴직 전, 그리고 급여 문제로 메일이 오갈 때 2013년 5월5일까지 모두 정산해 줄 것으로 요청


3. 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정산일시를 4월 말에 알려주겠다고 답변.

퇴직금은 5월 중, 연봉차액은 6월 중 정산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


4. 됐고, 옛정을 생각해 2013년 5월 5일까지 정산해 달라. 그런데 넘어가면 서로 피곤해질 것 같다고 마지막 메일 전달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회사랑 악연이라 그다지 편의 봐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연 20% 이자 일할로 다 받아내려고요.

노동청 신고도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거기 지인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회사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5월 5일까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노동청 신고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에 그나마 덜 피곤한(?) 쪽은 어디인가요?


2. 노동청 신고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체불임금확인'이나 '지급명령정본'을 받아서 재산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4. 일부 인터넷 보니 악덕사장의 경우 지급명령이 되어도 안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PC 같은 재산 압류까지도 생각해야 할까요? (30명 정도되는 IT 벤처기업인데 설마 안주진 않겠지만...)


5. 노동청 신고가 되었든, 민사소송이 되었든 이전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도를 낮춘다던지, 하도급 거래시 불이익이 생기게 한다던지 등)


6. 노무사의벗은 오유에서 상담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담료는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ㅠ_ㅠ? 사실 저것 말고도 저 회사랑 별별일이 많아서요..


질문이 좀 많네요 ^^;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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