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5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답변부탁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3/11/19 23:29:31
저희집에 경찰서에서 등기가 날라왓어요
교통사고에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보니까 뺑소니신고가들어왓대요
저희 차 번호로.. 뺑소니 당한사람이 차번호를 봣대요
번호만.. 서울 경기 가나다라마바사 그런거는 안보고
차번호만요.. 그리고
우리아버지 보더니 이사람
맞다고 우기네요.. 11일 2시경.. 그때는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차는
어머니가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아빠보고 이사람 맞다고하네요 ㅡ ㅡ+
그시간에 회사직원이 아버지 일하는거 다아시고
어머니가 차끌고가시고 어머니 회사직원이 다아시는데
-_-이럴땐 명예회손죄나 그런걸로 맞 고소 할수잇나요??
-_-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