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2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6달 동안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선고는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는 날부터 부착하게 돼있어 이런 범죄 재발방지와 예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뉴스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48481
2년전에도 같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