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의 도움와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임금 체불 당사자가 아니고 장애인이신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각장애 2급으로 평생 정직하고 힘들게 사신분이 셨는데.. 악질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월급을 못받으셨습니다.
임금이 체불된지는 3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체불되었고 금액은 천오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까지 길어지게 된 것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희한테 숨기셨고, 나중에 말씀해주시고도 신고했다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못된맘 먹고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면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노동청도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딱한 것 같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셨다는데.. 노동청에서 돌아온 대답은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네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힘들거라는군요.. 공소시효 3년이 도대체 누굴위한 법일까요..
그리고 부모님 퇴직 몇달전부터는 회사측에서 의료보험공단에 퇴직처리를 한것인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한참이 지나고서야 백만원 좀 안되는 금액의 의료보험료 청구 통지서만 날라왔습니다. 제가 취업, 퇴직, 이직 할 때는 금세금세 날라오던 의료보험 통지서가 나중에 날라온 게 우습습니다.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멍청하게 기다린 제자신이 한심스럽네요. 처음 말씀해주셨을 때 알아보기라도 했어야하는데요..
이 악질사장은 지금도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은 전부 자기 가족들 명의로 되어있더군요. 그나마 전화해도 받지는 않지만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알아본 결과 지금 상황이 안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각서도 없는 상황이고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찾아가서 돈을 달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사무소 찾아서 상담도 받아볼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