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대형화재, 또 박근혜 규제완화가 부른 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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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2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 인화물질에 옮아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용접에 인한 발화라고 하지만,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것은 연기에 의한 질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 제연시설과 화재 시 비상대피 안내시설이 미비해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계단 등에서 질식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화재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소방안전 관련 법률과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이유로 소방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안의 내용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제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바꾸었다는 점이다
박근혜식 소방안전 규제완화에 따르면 전문관리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기사 등이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관리사제도는 관리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점검했을 시 제대로 된 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화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방시설 관련법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소방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왔다.
2009년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방검사 때 건물주 등에게 사전예고하는 기간을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건물주 편의’를 위해 7일 전으로 늘렸다. 이어 2010년 11월엔 그간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대체했다. 그동안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하던 규정을 각 지역 소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심의회)’를 구성해 점검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로 바뀌면서, 서울의 경우 전체 관리대상 건물 12만3600개 가운데 지난해 실제 둘러본 곳은 3만6000여개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시내 23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 검사업무를 맡았던 인력을 많게는 절반까지 줄인 곳도 있다”고 전했다.
고양 터미널 사건에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지 않는가? 선박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키웠듯이 이번 고양 터미널 화재 역시 소방 안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