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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지워진 베스트게시물중 인강관련된 글 올리신분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517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부대상사
추천 : 43
조회수 : 4776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23 17:18:5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23 14:24:53

댓글달다보니 글이 삭제가 되어졌는데 보안회사 개발자로 있는이상 어물쩡 넘어갈수는 없는부분이었네요


인강을 통해 보호되어야할 개인적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을 말하였고 대부분의 모든 인강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셧죠?


단순 녹화방지를 위했더라면, 원격을 통해 상대방의 PC정보를 알아내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행할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방법을 알았던 몰랐던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탐지방법은 위법이며, KISA(한국 인터넷 진흥원) 및 정통부에서도


이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었다고 했죠?


어느 사이트인지는 몰라도 약관에 고객동의하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다는 항목일겁니다.


이부분이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하여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 보호받을수 없다는 


조건도 약관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약관자체를 심의 받아야 하니 넣을수 없죠. 


그렇다면 고객동의하에 제공되는 개인자료라 함은 어떤것들 이냐면, 고객이 직접 기입하여 입력된 자료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인강 플레이시 얻게되는 정보를 위해선 사용자 PC쪽에 모듈을 설치해야 할텐데 해당 모듈은 보안 적합성 심사 받은 모듈인가요?


만에 하나 가정을 하자면, 집안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PC에서 학생이 인강을 보고있었고 백그라운드로 가족중 누군가가 군사비밀을


작업하고 있었다면 이도 캐치가 가능하다고 할수있네요.


정통부, KISA 등에 민원넣을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인강사이트가 그렇다고 하셨으니 이는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필수 참고되어야할 인강사이트가 그렇다고 하니 보안업계 개발자로써 그냥 넘어갈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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