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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게시물ID : humorbest_517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114
조회수 : 15661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24 00:38:0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23 16:09:33

출처는 제가 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작성자 본인한테는 퍼온다고 양해를 못구했습니다.


의료게시판에서 베오베 간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이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의사놈들이 왜 태클이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듯 해서 퍼왔습니다.


스크롤이 기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주세요.


특히나 지금 임신중이거나 앞으로 아이를 가질 예정이신 여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다 따져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요


작성자는 현직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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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강제 포괄수가제도하에서,
제왕절개수술&자궁적출술에 관한 엉터리 수가 산정 문제&보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고발합니다.

다소 긴 전화통화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의료 현장을 겪어 보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펜을 돌려서 만든 법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문제투성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국장 중에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모두 탁상행정가들 뿐!!)

문제의 발단) 
제왕절개수술, 자궁적출술 이후 자궁유착방지를 위해 투여되는 유착방지제는 
기존에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다는 판단 하에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비급

여(100%본인부담)로 30만원~50만원(약품 원가가 이정도 수준)을 받고 투여 했음.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에 의해“ 의사에게 요청하여 자궁 유착방지제를 비급여(100% 본인부담)으로 30만원 ~50만원을 내고 투여 받았기도 했음.

그런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 단돈 1원이라도 추가해서 별도의 투약,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돈을 더 내고 자궁 유착방지제를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되어서 오히려 종전에는 30만원 주고 맞았던 자궁 유착 방지제를 본인 부담금 6만원만 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라고 반론 보도 자료를 제출하였다

솔직히 나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반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산수를 그렇게 못 하는 게 아닌데..원가가 30만원인데, 어떻게 6만원만 내고 자궁유착방지제를 맞는다는 말이지?
이에 본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인식 사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이를 녹취하였다.

나: 
강제포괄수가제 시행 이전에는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할 때 제왕절개&자궁적출술 시행하고, 의사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30만원~50만원 정도 추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투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1인당 6만원만 더 내고, 환자가 원하면 자궁유착방자지제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본인 부담 100%로 추가로 돈을 더 내고 좋은 약, 좋은 재료로 수술 받는 게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원가가 30만원 ~50만원 하는 유착방지제를 1인당 6만원만 더 부담하고 맞는 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유착방지제 가격이 다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왕절개 수술 수가에 자궁 유착방지제 수가를 넣은 것도 아니고

공인식 사무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보통 병원에서 제왕절개&자궁적출술을 시행할 때 10명 수술하면 2명한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입하더라..
그럼 산모 1명에게 유착방지제가 30만원이니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10명중 2명이 유착방지제를 투입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은 60만원이다. 

이것을 강제포괄수가제하에서 자궁적출&제왕절개 수술 수가에 포함시키다보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산모 10명에게 추가로 필요한 돈은 60만원.
60/10=6만원 -> 즉 새로운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산모 1인당 6만원씩 추가로 부담하면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점을 홍보 한 것이다.

나: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
어떻게 그렇게 의료 현장을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
1)그렇다면 제왕절개 수술하는 병원입장에서는 10명을 수술하는데, 그 10명의 산모들 중
10명 모두 자궁유착방지제를 맞겠다고 떼를 쓰면 어떻게 될까?
2)당신들은 전체 평균적으로 10명 산모 중 2명에게 투여한다는데, 개별 병원마다 다 특성이 있다. 재수 없게도 특정병원에서 제왕절개술 10명하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산모 모두 유착방지제를 투여해야 할 의학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2명한테는 적자를 안보고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할 수 있고, 나머지 8명에게는 유착방지제를 투입할 때마다 산모 1인당 병원은 24만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원래 유착방지제 원가인 30만원-보건복지부가 산모 1인당 책정한 유착방지제 수가6만원= 24만원 .... 산모 한명에게 유착방지제를 투여 할 때마다 병원 측은 24만원의 적자를 본다!!)

의료가 산수인가? 통계에 100% 부합한가?
전국 병원에서 10명중 2명의 산모에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한다는 통계만 믿고 
일률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여 1인당 6만원씩 부담하여 10명중 2명의 산모에게만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받을 권한을 준다고? ㅎ ㅎ

공인식 사무관:
말이없다.... 

나:
만일 산모들이 자기가 내는 수가에 자궁유착방지제 수가가 6만원씩 포함된 것을 알고 
“나도 유착방지제 맞고 싶다”고 떼를 쓰면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이 산모는 유착방지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 말이다.

공인식 사무관:
그렇게 떼를 쓰는 산모가 있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양심과 학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들을 잘 설득해 주면 된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나:
이게 바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다.
당신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모르는가?
의료현장에서 산모와 산모의 보호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

산모입장에서는 어차피 낸 돈은 똑같다면 주사 한방이라도 더 맞고 싶어 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내는 돈에 유착방지제 수가가 포함되어 있구만, 원가는 30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6만원씩 책정되어 있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다 맞고 싶어 할 것이다.

병원 의사가 “산모님은 저의 의학적 판단으로는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자궁유착방지제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산모들에게 양보하심이..” 라고 친절하게 설명 해 봤자.. 결과는 뻔하다

당장 산모의 남편과 친정 아버지가 멱살 잡고 달려들 것이다
“아니 내 아내, 내 딸을 위해서 자궁 유착방지제를 맞겠다고 하는데, 의사 니 놈이 왜 이것을 막아?” 

당장 내 경우에도 내 부인이 제왕절개 하는데, 굳이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하겠다
왜냐고? 나는 자본주의적 인간이니깐, 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니까.

기존에 30만원 내고 맞던 것을 6만원만 내고 맞을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 ㅋㅋㅋ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이런 Moral hazard는 생각 안 해 봤는가?
(당연한 본성이니 moral hazard라고 부르기도 부적절할듯)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이게 자본주의니까..

내가 병원에 낼 돈에 분명히 1/5명분의 유착방지제 수가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떼를 쓰면 병원 측에서 유착방지제를 투여해 줄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산모들을 위해서 내가 내 부인의 이익을 포기 할 거 같은가?

공인식 사무관 당신도 그렇지 않겠는가?

강제포괄수가제도 하에서는 자궁적출술을 받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 받고 싶어서 떼를 쓰는 경우” 생길 수 밖 에 없다

공인식 사무관:
말이 없다

나: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종전에는 비급여로 본인부담100%로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았는데, 이제는 1인당 6만원만 부담하면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지 말고
1) “산모 10명중2명에게만 자궁유착방제를 투여 받을 수 있게끔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투여할 환자와 그렇지 않을 환자의 판단은 수술하는 의사의 양심과 임상적 판단에 맡긴다. 산모들을 불필요한 주사를 놔달라고 떼를 쓰시지 마시고 다른 산모들한테 양보하세요“ 라고 양심선언을 하던가...

2) 산모들이 불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자궁유착방지제를 투여를 요구할 경우 의사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을 주라!! 

공인식 사무관;
물론 우리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겪는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모들이 10명중 10명 모두다 자궁유착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병원과 건강보험재정을 당혹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런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나:
참 웃기는 일이다. 그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대답할 소리 인가?
산모들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 오히려 홍보를 안한다는 말?
이게 보건복지부공무원이 하실 말씀인가?

이런 엉터리, 무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강제 포괄수가제도 실시하면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시술을 해주고 싶은 의사의 본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예전처럼 제왕절개술 자체는 포괄수가제로 수가를 받고, 자궁유착방지제& 무통주사 같은 항목들은 비급여로 남겨둬서 그런 항목에 관해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욕구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산모가 지금 당장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항목(즉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줘도 될만 한 항목)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다.
30만원내고 맞던 것을 6만원 내고 맞는다는 것은 공짜로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요구하는 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밖 에 없는데 당신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하긴 누가 이 환자 보호자를 나무라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엉터리 정책을 편 것일 뿐이다.
당신들은 의료 현장을 좀 더 알아야 한다..

공인식 사무관:
의사 선생님의 입장은 이해하나, 그래도 환자를 잘 설득해서 제도에 협조해야한다..


나:
속으로... 그래도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죽어가는 국민들, 그리고 환자&병원 양측이 겪게 될 불편함이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기 이전에는 말이다.. 절대로 바뀌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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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홀릭같은 카페에다가 퍼날라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실제로 터져야 움직이실 테니까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의료정책 결정이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 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려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의사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가의 의료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이런 삽질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드니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건데 그걸 무조건 의사 개새끼라고 매도하는건 피해의식 드러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 의사집단 당연히 이익집단 맞습니다. 이익집단 아닌 집단도 있나요?


정당한 이익 추구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땡깡부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 예비 어머님들, 그리고 남편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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