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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렌트카 사고났는데...보험처리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car_51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홈키파
추천 : 0
조회수 : 287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9/10 18:53:30
회사에서 외근 및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카가있는데
 
주말동안 몰래 사용하다가 일요일 저녁에 사고가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신호가없는 직진차선에서 직진하고있었고
 
상대방은 신호있는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제 앞범퍼로 상대방 오른쪽 뒷자석과 충돌했습니다
 
정신없어 일단 보험부르고 렌트카업체에도 통보된 후 렌트카 협력업체 공업사에 차량은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취소를 물어보니 보험회사에서 일단 처리한 후 처리된 비용을 저에게 알려주고 제가 그 금액을 넣어주면
 
보험취소되서 회사쪽에 알려질일이 없다는데 문제는 렌트카업체입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라 당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던데
 
협력업체 공업사에 주소 물어볼겸 전화했더니 렌트카는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있어서
 
면책금 10만원만 내면 차량수리는 다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면책금 10만원을 제가 입금시키면 회사쪽에 알려질 일이 없다고하는데 맞는건지....
 
일단 이 협력업체 말고 다른쪽에서 그냥 제 사비로 수리하고 렌트카업체에 제가 수리하겠다고 해야하는건지.....
 
보험취소하는것도 위에 방법대로하면 회사에 알려지지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때문에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미칠것같습니다...
 
제 돈 들여서 수리하는거는 상관없는데 회사 알려지면 저희 부서에 차량사용하는거 심하게 관리할까봐
 
다른분들에게 피해주는것같아 죄송스러워서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내용있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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