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1.17., 2012.2.29.>
군 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새누리당 후보쪽에서 자꾸 홍보전화 오길래 짜증나서 새정연 후보쪽에 제보함.
1. 직접통화라더니 녹음기 틀어주는것 같아서 82조4항 위배되나 싶어 하나 제보.
2. 후보자 아들내미가 현역 육군 일병인데 선거운동 전화 와가지고 이거 위배되는거 아닌가 제보.
'-'
그쪽에서 확인하고 전화준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