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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7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쓰는처자★
추천 : 0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7 16:54:53
아니면 무슨 사실관계를 공증(?)하여 기재하나요?
음주로 벌금형받은 분은 소명서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 도중 차를 이동주차해달라고 하여 잠시 차를 몰던중 접촉사고가 나서 블라블라
명예훼손 경력이 있으신 어떤분은
A아파트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관리소장과 게시판을 통한 키보드워리어질(?)을 하다가 그랬다고...
사소하다면 사소할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일일이 사실관계 따져가며 썼을 것 같지도 않고
지어서 써도 된다면 이렇게 구차하고 쪼잔해보이게 안쓸것 같은데...
소명서 읽는 거 은근히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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