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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ㅠ
게시물ID : motorcycle_5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딱한호두알
추천 : 5
조회수 : 144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9/18 06:30:58
편의상 내용정리를 음슴채로 했습니다.

어제 지하주차장 사건 개요.  
정오 12시경 세차를 하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감 부러져있는 왼쪽 백미러를 보고 무슨일이 있었음을 인지함.
 정황상 왼쪽으로 이륜차가 전도 되었다가 누군가 다시 일으켜 세워놓음을 알게됨 
당시 지하주차장의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어서 자세한 피해는 다 확인되지 않았으나 좌측 리어카울 좌측 머플러 프레임슬라이더 백미러 윈도우스크린 등이 손상됨을 인지함.
 바닦엔 오일이 세어나와서 흥건한 상태였음. 일단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함. 
잠시후 출동한 경찰관님과 신고를 접수하고 증거 사진등을 찍고 추측하건데 누군가 주차도중 충돌하였을것으로 추정. 근거는 오른쪽 하단부 카울이 눌려서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였음.
 신고접수를 마치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향함 관리사무소에선 간밤에 경비실 일지에 누군가 와서 지하주차장의 이륜차 주인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었다고함.
 그리하여 경비실 직원을 통해 10#동 40#호 주민이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음을 알게됨. 40#호에 아무도 없어서 연락처를 남겨놓고 북부경찰서에서 연락이옴. 
일단은 범인을 찾았으니 신고접수 취소를 하기로 함. 
그후 일단은 증거사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놓고 바이크센터에 바이크 입고. 
오후 7시경 피의자의 연락이 옴.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함. 
만나서 내가 사건의 경위를 질문함 처음엔 cctv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을 묻자 왜 봐야하냐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함 피의자쪽의 주장.
 사선으로 후진주차중 후면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중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발생 인지. 내가 바이크를 차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하여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기존의 좌측 백미러에 테이프가 감겨있어 원래부터 정상이 아님을 강조 그 부분에 있어선 전적인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뜻을 주장함. 
내 개인적 생각엔 백미러 값만 어느정도 보상해주고 끝내 요량으로 보임. 
하지만 내가 바이크의 가격과 피해 여부 그리고 견적이 단순한 현금으로 보상이 힘들어질것을 강조하자 당초 예상과 달리 수리비 견적이 커질듯 하자 당황한듯 보였음. 
그리하여 보험처리를 하는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니 자신은 본인이 생각한 또는 예상한 견적이 아니라면 인정할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할것임을 강조하며 나를 협박함. 
이때 같이 있던 경비원과 피의자의 대화에서 모든 증거는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는 소리와 8시에서 9시 사이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여 일어난 일 이라는 것을 알게 됨. 
이것으로 cctv영상은 16일 8시~9시 사이를 추적해보면 될것으로 생각함. 
결국은 보상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는 합의하지 못하고 일단 견적서가 나온후 결정하기로 하고 각자 돌아감.  
이 시점에서 피의자의 예상 태클은
 1. 보험사를 대동하지 못하고 증거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피해증거 사진을 인정할수 없다 또는 일부는 인정하나 모두다는 인정할수 없다.
 2. 좌측백미러는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 따라서 새것의 가격으로는 보상해줄순 없다. 
3. 견적이 과다하면 인정할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 하겠다.  

나의 의심점
 1. 왜 cctv를 보지 못하게 처음에 대답을 회피했을까. 
2. 경비실 직원은 피의자 편에 서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나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다. 내가 cctv를 보자는 요청에 거부하였다. 

 바이크는 15일 6시경 이후로 계속 지하 1층 구석 끝자리 주차 라인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었고 사선이었다거나 벽쪽에 붙어있지도 않았고 정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다.

오랜 법정 공방이 예상되네요...
얼마 남지않은 시즌 강제 오프 당했지만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니 한번 갈때까지 가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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