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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해 ㅠㅠ
게시물ID : sisa_382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van
추천 : 3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25 17:53:39



제적인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규정 위반… 당시 회의엔 7명중 3명만 참석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KBS가 자체 심의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불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싸이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뮤직비디오는 위원장(심의부장)을 포함해 외주국, 교양국, 예능국의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적인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당시 7명의 뮤직비디오심의위원 가운데 3명만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인원의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도 뮤직비디오심의위가 심의를 진행했고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캡처. KBS 한 관계자는 “당시 방송불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뮤직비디오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참석을 해야 하는데 당시 회의는 3명만 참석했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실에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KBS가 너무 편의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기준이라는 것도 사회변화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KBS가 정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라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까지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도 편의적 심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KBS 로고. 심의절차상 투명성 등에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심의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또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싸이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결정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 의결은 대내외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매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심의실은 이후에도 절차적 투명성 등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KBS 심의실 한 관계자는 “그걸 확인해서 후속을 쓰겠다는 거냐. 당시 상황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006&aid=00000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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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변명조차 말하기 귀찮은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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