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국감현장]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김초원 교사,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불인정 후 소송…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법 기준 따라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물론 법이 개정되더라도 순직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