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종류
1차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2차 지방의회의원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
투표절차
본인여부확인 → 1차 투표용지(3장) 받음 → 기표 → 투표함에 넣음 → 2차 투표용지(4장) 받음 → 기표 → 투표함에 넣음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투표용지가 7장이 못됩니다.)
투표 절차 및 방법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