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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레전드) 16시간의 비밀
게시물ID : panic_51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22
조회수 : 915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04 0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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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두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소방관들은 목에 두군데 칼에 찔린 상처 자국을 가진 여성 1명을 발견.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사건 발생 16일만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전까지 죽은 여성A와 함께 있던 룸메이트 여성B를 범인으로 지목,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룸메이트 여성B에 징역 ***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녀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많지만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죽은 여성이 자해하고 친구들에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이후 방화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부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징역 *** 대 2심 무죄. 어떻게 이런 엇갈린 판결이 나올수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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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여성측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죽은 피해여성 A는 룸메이트 여성 B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
  2. 룸메이트 여성 B가 돈을 빨리 갚으라 독촉하자 피해 여성 A는 돈이 없어 갚을수 없다면서 자해 시도를 했다.
  3. 이때 여성 A는 칼로 목을 깊게 두번 찔렀고 "악"하고 두차례 비명을 질렀다.
  4. 룸메이트 여성 B는 급하게 여성 A의 목을 지혈해줬다.
  5. 이후 여성 A는 카톡으로 동생에 다른데서 자라고 하고는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내 1시간 가량 "4000만원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했다.
  6. 1시간 가량 카톡을 한 여성 A는 이후 콜기사에 전화해 라이터 기름과 신나를 주문했다.
  7. 여성 A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해서 룸메이트 여성 B가 대신 수령했다.
  8. 샤워를 하고 나온 여성 A는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자살을 해 나온 돈으로 룸메이트 여성 B의 빚을 갚겠다 했다.
  9. 이후 룸메이트 여성 B는 대뜸 짐을 싸 대전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여성 A가 신너로 불을 지를까 걱정스럽다며 돌아왔다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1. 그리고 얼마 안가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 A는 병원에 실려갔고 16일뒤 사망했다.
글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자살하겠다고 목에 칼을 두방 찔린 사람이 목소리랑 얼굴을 아는 동생이랑 친구한텐 문자 메세지를 보내 한참을 대화하고 목소리랑 얼굴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들엔 전화를 걸어 라이터랑 신나를 구입했다? 또 여성 A가 자기 목에 칼을 2방이나 찔렀는데 또다른 룸메이트 여성 B는 119 안부르고 그냥 지혈을 해주고 말았다??? ←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 얘기도 그렇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4700만원이란 거금이 오고 가는데, 미리 차용증도 써주지 않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돈받을 때가 되어서야 빌린 사람이 돈 못주겠다고 하니 차용증을 쓰라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 통장 사이에 그런 거금이 오고 간 흔적이나 물건을 구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도 완전 이상하고요. 이 미친 거짓말이 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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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분 이름이랑 얼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고 하지만은 정황상 여러모로 살인미수 및 방화범이 분명하다 싶은 여자를 2심 재판에서 일약 무죄로 만들어주신 배재철 변호사십니다. 나중에 살인사건이나 방화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히면 감옥에서 평생 썩기는 싫겠다. 이런 좋은(비싼?) 변호사를 만나야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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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법의학자가 전개하는 논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변미드 'CSI'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CSI 수사팀이 범인을 옴쭉달쭉 못하게 옭아메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제아무리 미드 'CSI' 수사팀의 수사결과가 그렇더라도 재판정에 가서 범인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결과는 또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활용해 형량을 줄이려 검찰과 딜을 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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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왜 지혈은 해줬다면서 119에 신고를 안했냐니깐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X라지같은 년은 (살인미수 및 방화 용의자로 체포되기 전) 참고인 진술을 받고 귀가,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한 바람에 (방화현장에 있었단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디노라이트 검사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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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피해여성 A가 욕실에 누워있는 모습도 이상하다". "기어들어갔다면 머리가 욕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욕실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피해여성 A 밑에 그을음이 묻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선 방화사건이 발생했을때 여성 A는 이미 화장실에 그 상태로 누워있었기 때문이다"란 결론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지방 경찰청 화재대책반 이상준 팀장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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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119에 최초 화재를 신고한 여성분의 목격담인데,
 
이분 이야기랑 당시 소방서 촬영팀이 촬영한 여성 B의 모습을 보고 소름돋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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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장면. 와!! 정말!! 정말 초일류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에서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처럼 소름이 쫘악. 손발이 잔뜩 시리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데요. 자기랑 9개월간 동거동락한 룸메가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현장에 숨어서는 딴데 쳐다보고 서 있음. 뭐 이런 XX년이.
 
보통은 달려들어 눈물을 흘리며 상태를 확인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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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110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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