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800일째 진도 현장 르포를 방송한 JTBC<5시 정치부회의>에 대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르포를 작성한 기자가 해당 방송에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방송분은 JTBC<5시 정치부회의>(6월27일자) ‘세월호 참사800일...진도 현장을 기록하다’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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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5시 정치부회의>(6월27일자) '세월호 참사 800일...진도 현장을 기록하다'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