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3)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였던 백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박모씨(당시 28세)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문의자격 1차시험을 끝내고 합격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장시간 게임에 몰두해 있던 백씨에게 아내가 불만을 표시해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는 판단이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612361
결론이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