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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비공개 적법" 재차 판결
게시물ID :
sewol_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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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0 18:49:17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0일 한겨레신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 News1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01519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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